2025년 12월 19일(금)

법원,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2명 보석으로 석방...검찰은 즉시 항고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게 됐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충북동지회 고문 A씨와 부위원장 B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바 있다.


이날은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다. 즉 영장 발부 일주일 만에 보석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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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석방으로 동지회 소속 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조직원 C씨는 지난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며 나머지 1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보석 허가는 적절치 않다"며 즉시 항고했다.


충북동지회는 지난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직원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이다.


인사이트F-35A / 뉴스1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거나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북한 지령문 수신 또는 발송, 공작금 2만 달러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조직원 영입을 위해 사상 동향을 탐지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하기도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