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남학생 70여 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남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이 2심 결심 공판에서 "출소 후 변호사를 하고 싶다"며 선처를 빌었다.
11일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최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학창시절 중학교 때 모범상을 받는 등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음대 유학 포기 후 귀국해 상실감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라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초·중 남학생 70여 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 / 뉴스1
반면 검찰 측은 1심서 선고한 최 씨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성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지금 처벌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신문 절차에서 "출소 후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검사 측 질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이라고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