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주차하고 식사하러 간 가족이 외식 값보다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운전 중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다. 한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하차해 근처 중국집에 들어간 것이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봄녀 중앙선 바로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들이 들어갔다는 중국집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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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를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지만, 차량 운전자들은 중국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중앙선 침범 후 주차하고 중국 음식 먹으러간 가족, 신고해서 과태료 나왔다"면서 "1,500원짜리 짜장면 먹었는데 과태료가 더 나올 듯"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웬만해서는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엄청나게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나서 신고했다"며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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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씨는 해당 차량을 불법주정차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청 민원 답변 사진을 갈무리해 함께 공개했다.
갈무리된 사진에는 "귀하께서 제보하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적혀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영상 기록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