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제공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가운데 경찰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시민 대상 첫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전남경찰청은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사업주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지난 1월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안이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8주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나타날 경우 조항이 적용된다.
순천소방서 제공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8시 51분께 전남 순천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골프를 하던 이용객 A씨는 3m 깊이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졌다.
당시 A씨는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샷을 준비하기 위해 우측 연못 쪽으로 이동했다. 일행들과 30~40m 정도 떨어져 있던 A씨는 연못에 공을 찾다가 연못에 빠지게 됐다.
일행들은 캐디와 함께 구명튜브를 던지는 등 수차례 구조 작업을 시도했지만 구조하지 못해 A씨는 연못에서 익사했다.
A씨가 사망한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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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가 아닌 중대산업재해만으로 적용됐다. 해당 사건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적용될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번 사안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