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11시 43분에 갔는데 구청 공무원이 '점심시간'이니 1시에 오라고 합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행정 업무가 필요했던 A씨는 오전 11시 43분경 모 구청 건축과를 찾았다.


A씨는 점심시간 전에 방문한 것이기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관으로부터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탓에 1시 이후 다시 오라는 답변을 들었다.


황당했던 A씨는 직원에게 항의했고 그제서야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며 A씨를 응대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업무 처리를 위해 점심시간 전에 모 구청과에 갔다가 1시 이후에 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A씨의 경험담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게시 이틀째인 오늘(10일)까지 조회 수 12만 회를 돌파했고 2,000여 개가 넘는 추천과 함께 3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A씨의 사연에 대부분의 누리꾼은 "직원이 잘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점심시간 전에 미리 나가서 밥 먹는 건 무슨 태도지", "돈 참 편하게 번다", "이럴 거면 직원 수를 줄여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시간을 지키지 않는 직원의 태도를 꼬집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점심시간(12시~13시) 동안에는 공무원이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늘고 있다.


다만 아직 모든 곳에 자리 잡은 제도가 아닌 만큼 대부분의 경우는 당번을 정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직원들이 돌아가며 식사하는 형태로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진행해왔다.


해당 사연과 관련해 취재한 결과 A씨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위해 구청에 들렀으며 내부에는 당번 직원이 사무실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던 팀과 당번 직원의 팀이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는 게 구청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의 항의 이후 당번 직원은 해당 팀 직원에게 전화를 했고, A씨는 점심시간 이전에 서류를 수령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구청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점심시간 전후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빈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