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국민 10명중 5명 "군필자에 가산점 주는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반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 가량은 "공무원 채용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에 참여한 만 16세 이상 남녀 1천 786명 중 47.8%는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58.8%가, 여성의 36.8%가 위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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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대에서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20대(35.2%)와 30대 여성(39.5%)에서는 위헌 결정에 동의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20대 남성은 47%가 헌재의 결정에 반대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미 군 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이전과 같은 형태의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1961년부터 군 가산점제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시험에서 총점의 5% 가산점을 부여했다. 2년 미만 군필자들에겐 3% 가산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1999년 헌재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군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들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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