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많아지는 가정의 달 5월에 자녀에게 목돈을 용돈 개념으로 줬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거액일 경우 뜻하지 않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간 2천만 원이다.
만약 5살 때부터 어린이날 매년 500만 원씩 5년간 용돈을 주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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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에 대한 증여세율은 10%이고, 위 예시의 경우 해당되는 금액은 500만 원이므로 세액은 50만 원이 된다.
만약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가 용돈을 준 것이라면 30% 할증돼 65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뱃돈과 생일,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기념일에 주는 용돈 역시 이에 포함돼 증여세를 문다.
5년간 각종 기념일에 받은 용돈 합산 금액이 5500만 원일 경우, 공제액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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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증여 신고를 통해 애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용돈 개념으로 줘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징될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일반 무신고는 신고 대상 금액의 20%, 의도적 부정 무신고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5%씩 추가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 이전 받는 재산이나 이익 전부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다만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