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수사권 조정 이후 관련 인력의 탈출 현상 또한 심화될 분위기다.
이러한 징조는 올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의 조정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불거졌다.
대형 로펌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총경급 영입 시 계약금 3, 4억 원에 연봉 2억, 2억 5,000만 원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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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형 로펌은 서울의 경찰서 간부를 변호사로 영입하며 연봉으로 2억 원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9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로펌 관계자 A씨는 "보통 로펌들이 경감이나 경정의 경우 원래 받던 연봉의 2배에서 2.5배 수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경찰의 수사 영역은 확대됐지만 로펌에서 데려올 수 있는 인사는 한정돼 있기에 특히 대형 로펌에서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로펌 경영진 B씨는 "경찰대 출신이면서 사법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사실 정해져 있다"며 "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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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올해 1~3월 동안 로펌 취업 결정 내려진 경찰은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 취업심사 결과에서 로펌 이직을 승인받은 경찰관은 총 48명으로 지난 2020년 5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로펌으로 향하는 경찰관의 숫자는 지난해 수치를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대형 로펌 6곳은 고문위원·전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모두 10명 이상의 경찰 전관 인력을 갖추고 검수완박 공포 이후 맞게 될 새로운 사법시스템 변화에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