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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에 깜박 놓고 온 1만원짜리 '탄산수 한박스'...가져간 사람 "신고한다 vs 넘어간다"

A씨는 "물품을 훔쳐간 행위는 괘씸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신고하기 애매하다"며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누군가 훔쳐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신고할지 여부를 두고 누리꾼에게 의견을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주고 산 트레비 한박스를 훔쳐 간 것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묻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저녁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며 구입한 물품 중 탄산수 한 박스를 카트 하단에 그대로 둔 채 집으로 왔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는 탄산수를 가지러 다시 마트에 갔지만 찾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마트 내 고객센터로 찾아가 분실물 신고가 들어왔는지를 물었지만 접수된 신고가 없다는 직원의 답변을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누군가 내 물품을 훔쳐 갔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신고할지 고민했다. 그가 마트에 두고 갔던 물품은 다름 아닌 만 원 초반대의 탄산수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고가의 물품이 없어졌다면 주저 없이 신고했겠지만 탄산수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만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었다. 


다만 A씨는 그저 물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을 뿐이었다.


A씨는 직원에게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고 매장 마감 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마트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트 직원은 A씨에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탄산수를 가져간 사람과 차량을 확인했지만 개인 정보 상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괘씸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신고를 하자니 마음에 걸린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누리꾼들은 A씨에게 그냥 넘어가지 말 것을 종용했다.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할 건 신고해라", "신고 안 하고 그냥 두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금액과 상관없이 훔친 행동 자체가 잘못이다"며 물품을 훔쳐 간 이는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누리꾼들도 있었다. "만 원 정도면 밥 한 끼 맛없는 거 먹었다고 생각하자", "물건 가져간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신고 후에 연락 와서 해야 할 것 생각하면 귀찮아서라도 (신고) 안 할 듯", "불우이웃에게 기부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