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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생존시까지만 부동산 추징금 환수 가능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현행법상 문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남은 추징금 환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2,205억 중 약 절반 정도만 국고로 환수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현행법상 문제로 남은 추징금 환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는 법조팀 이한석 기자가 출연했다.

 

이한석 기자는 "최근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3억 원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아직 추징금의 50.8% 정도가 남았다. 1,100억 정도를 더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추징금은 현금으로만 받게 되어 있다"면서 "공시 지가 약 930억 원 상당의 전두환 소유 부동산 6채가 있지만 고가라 매물이 잘 안팔려 네번이나 유찰됐다"고 전했다.

 

이한석 기자는 "보통 경매에서 세 번 정도 유찰되면 감정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검찰도 '제값에 안판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까 봐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질 때가지 기다리자니 전두환 전 대통령(85세)이 사망하면 부동산 압류가 해제되니 검찰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석 기자는 "결국은 법을 개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어쨌든 검찰은 제값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파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속보> 전두환 前 대통령 일가 미국 재산 13억 국내 환수 한-미 두 법무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3억원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