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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야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물가가 폭등하며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식료품 구입 자체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통해 상승한 물가를 반영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만원 이상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6%가 올랐다. 이는 전월(6.6%)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오른 수치이며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실물 경제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라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최저임금이 올라야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월 5일 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기자회견 / 뉴스1
최저임금 반대 시위 / 사진=인사이트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최저임금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수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은 물론 국제물류비가 치솟아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완만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았고, 알바생은 일자리를 잃었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올해에는 업종별·지역별·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