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MBC 제3노조 "한동훈 딸 관련 오보 내놓고도 사과 안 해" 비판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MBC 소수노조인 제3노조가 MBC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 관련 오보를 내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MBC를 비판했다.


6일 MBC 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동훈 후보자 딸의 서울시장·인천시장 명의 허위 수상 실적 관련 자사 보도사실을 언급하고 "상을 받은 게 맞았다"며 자사 보도가 틀렸음을 지적했다.


앞서 MBC뉴스데스크는 한 후보자의 장녀가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 후보자 장녀 수상내역이 시스템에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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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그런데 5월 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이 이상했다. MBC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114명이나 상을 받은 대형 행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한동훈 후보자 측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도 MBC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MBC는 사과는커녕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기자는 한 후보자 딸의 수상 사실을 실은 미국 매체가 6만원을 주면 글을 올려주는 사이트라고 고발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기자 스스로 '해당 매체가 언론이 아닌 지역 인터넷 블로그'라는 한 후보자 측 해명을 기사에 담았다. 6만원을 주고 자기 활동을 미국에 홍보한 게 공영방송이 리포트할 정도로 큰 잘못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한 후보자 딸의 영어 논문 논란과 관련해서도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등을 모은 4~5쪽 분량의 글'이라는 한 후보자 측 해명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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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제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이 리포트 쓴 걸 가지고 의혹이라니, 냉큼 자기는 명예훼손죄에서 빠져나갔다. ○○○기자는 시청자들 약 올리려고 MBC에 들어왔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오보로 MBC에 망신살이 뻗치게 되었다"며 "한 후보자 측이 인천시장상은 아니지만 인천시가 주최하는 봉사대회의 상을 받았고 서울시장상은 수상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청문회에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는데 참지 않고 보도를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6일 딸과 관련된 의혹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전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 후보자 측은 "A씨가 17세의 미성년인 후보자의 딸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한 후보자 측은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입장문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시 적용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