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A'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검은 20대 여성 A 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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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40대 가장 B씨를 휴대전화로 폭행을 가하고 함께 있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검찰에 넘겼다.
사건 당시 A씨는 주취 상태에서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현장 CCTV 분석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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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A씨는 B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며 합의를 시도했다.
A씨는 "조금이라도 저의 잘못을 기워 갚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3000만원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한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복구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아직 20대 초반인 저의 일생을 불쌍히 보시고 받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간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