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강제로 필로폰 투약하고 강간했다는 여자 진술 믿고 남친 구속한 경찰...결국 무죄였다

남자친구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빚을 갚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의 수사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정우석 부장판사)은 무고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경찰청의 마약범죄수사대에 "애인이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라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뒤에는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하기도 했다.


A씨의 진술을 믿은 경찰은 그의 애인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건은 반전됐다. 필로폰은 A씨가 스스로 투약했고, 성관계 또한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에 "채무 70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라며 "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보관하던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