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주노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난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속됐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뉴스1
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000여명을 불러 모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수석부위원장은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또 같은 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 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정치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며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을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치 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고 외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 모습 / 뉴스1
한편 민주노총은 근로자의날을 맞아 1일에도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면서 이번 집회는 첫 대규모 '합법' 집회가 됐다.
이날 서울에서만 주최 측 추산 기준 1만여 명이 모였다. 그동안의 집회와 달리 임시 검문소는 설치되지 않았고 지하철 무정차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집회 구역 인근에서 차로 및 인도를 모두 차지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종종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