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군대서 사고로 '양팔' 잃었는데 연금 못받아"...금메달리스트의 호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전방 복무 중 양팔을 잃는 아픔을 이겨내고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이클 선수가 16년 동안 상이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장애인 사이클 선수 나형윤 씨는 앞서 2006년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었다.


그는 2006년 강원도 고성 일반전초(GOP) 부대의 철책 경계등이 고장 나 이를 복구하던 중 고압전기에 감전됐고, 양팔을 절단해 2007년 6월 30일 의병 전역했다.


나 씨는 전역 후 철인 3종 종목 중 하나인 사이클을 훈련해왔고, 지난달 2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냈다.


나 씨는 최근에서야 '상이연금'의 존재를 알게됐다고 한다. 이 대회에서 동료 선수들이 연금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면서다. 나 씨는 전역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그는 대회에서 돌아온 뒤 국방부 담당 부서에 연금 신청을 문의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규정한다. 즉 16년 전 사고를 당한 나 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씨는 전역 당시 국방부로부터 받은 안내문 등을 근거로 관련한 정보가 일절 없었던 만큼 이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당시나 병원 치료를 받는 6개월의 기간, 군 병원에 있던 기간과 전역증을 우편물로 받을 당시뿐 아니라 소멸 시효 기간인 5년 동안 군 관련 그 누구도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해주지 않았고, 군인연금 관련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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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 와 신청하려고 하니 소멸 시효가 끝나서 안 된다고 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나 씨는 사고 당시 군의 조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군 병원 치료가 어렵다며 민간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진료비 지원은 일절 없었다는 것이다. 


나 씨는 "군 병원에선 치료가 어렵다고 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3.0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부모님이 마련해서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있는 제도조차 고지를 안 하면서 무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찾고,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에서 일하다 다쳐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젊은 친구들과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선배들이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