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자와 손만 잡았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의 과한 집착에 지쳤던 남성은 여성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성폭행 고소장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 남성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의 지나친 집착에 이별을 통보했더니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였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다들 소개팅 앱 조심하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좀처럼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던 A씨는 몇 달 전 소개팅 앱을 통해 소개팅녀를 알게 되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세 차례 정도 그녀를 만나며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또한 A씨는 본인 집에서 그녀와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정도의 스킨십을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이어질 줄 알았으나 소개팅녀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다. 부담을 느꼈던 A씨는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면 안 되겠다 생각에 이별을 고했다.


이별을 고한 이후 소개팅녀는 더욱더 심한 집착을 보였다.


 A씨는 그녀로부터 "사업을 하는 회사와 개인 전화에 전화를 수백 통씩 하기 시작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런 행동에 참지 못한 A씨는 스토킹으로 소개팅녀를 고소했다. 이후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약속을 받고서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제는 정말 소개팅녀와의 인연이 끝났을 거라 생각한 A씨. 그러나 두 달 뒤 그녀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왔다. 그 안에는 A씨가 그녀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알고 보니 그녀의 나이와 직업 모두 거짓이었다. 


평소 기록하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소개팅녀와 나눈 대화 녹취에서 성관계를 안 했다는 내용을 찾았고 카톡 대화 캡처본에서도 그녀가 A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 내용을 발견했다.  


A씨는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찾은 덕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역으로 소개팅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말과 함께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자 만날 때 녹음은 필수다", "소개팅 앱 조심해야겠다", "무고죄 조심하세요" 등의 반응을 남기며 A씨를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