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검수완박' 법안 공포...검사들 권한 이렇게 축소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로 통칭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안 의결을 공포했다.


그렇다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경제, 부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범죄만 수사 가능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수사 대상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직접 포착해도 수사할 수 없다. 이때 경찰 공무원과 공수처 공무원은 예외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총장은 국회에 직접 수사부서 현황 보고를 내야 한다.


국회에 분기별로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검사, 수사관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인사이트김오수 검찰총장 / 뉴스1


이에 반해 경찰은 검찰과 달리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도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범죄이고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왔다"라며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다. 이번 법 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사실상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