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실외 마스크 해제와 함께 5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 정책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생활 복귀에 속도가 붙었다. 실외 마스크 해제와 함께 5월 달라지는 방역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며 자가격리와 함께 대면 면회 등의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후 상태를 지켜본 뒤 방역당국은 이번 달 말인 23일 전후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25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를 종전 제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재분류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을 허용했다. 이어 2일 0시를 기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다.


다만 질병 재확산 및 감염자 증가 등을 우려해 아직 모든 상황에서의 완전한 마스크 해제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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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50명 이상 실외 집회 참석자', '50명 이상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 등 일부 조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 △코로나19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50명 이상 행사 참석 △다수가 모여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침방울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 등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더불어 지난 시간들로 축적된 경험에 비추어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있다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각종 운송수단을 포함해 사방이 벽으로 된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만큼 완전한 마스크 해제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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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코로나 확진 후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를 23일까지 유지한다. 다만 이는 5월 중 변경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잠정적으로 감염병 등급 조정 이행기로 정한 지난달 25일부터 4주 동안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법적 격리 의무가 부과된다.


이 기간이 끝나는 23일 이후에는 코로나19에 확진이 돼도 격리하지 않는 자율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는 게 현 정부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격리 의무 해제는 성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격리 체계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내놓겠다고만 밝힌 바 있기에 늦으면 8월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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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재개됐던 요양병원 및 시설 대면접촉 면회 허용 기간은 이번 달 22일까지다.


현재 면회를 위해서는 18살 이상 입원환자·입소자인 경우 4차 접종(3차 접종 후 4개월 미만자 포함)을, 면회객은 17세 이하 2차·18세 이상 3차 이상 접종해야 한다.


기존 확진자도 2차 이상 접종이 필요했지만 격리 해제 후 3~90일 이내라면 접종력과 무관하게 가능하다.


면회객은 48시간 내 유전자 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