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스쿨존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받는 '민식이법' 형평성 따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 이후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사후 입법영향평가가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다.


1일 서울신문은 법제처를 통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해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식이법은 어린이와 학생들, 그들의 부모를 보호하고 스쿨존 내 사망 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 아래 도입됐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형평성 논란, 포퓰리즘 입법이란 비판에 시달려왔다.


민식이법은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후 시행까지 3개월간 법이 명문화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특히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특가법 제5조의13)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


법 내 주된 조항인 스쿨존 내 제한속도 시속 30㎞ 규정,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조항 등에 대해 '더 강하게 규정해야 한다'와 '현실을 외면한 과잉 입법'이란 의견은 지금까지도 팽팽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어린이들이 법의 허점을 노려 차에 일부러 부딪치는 '민식이법 놀이' 등을 하는 부작용도 불거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돼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민식이법의 사후평가에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 등 심층 인터뷰가 포함됐다. 인터뷰 대상에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 학부모,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 교통전문가 및 어린이도 참여했다.


평가는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형 판정 등 성과, 가중처벌 형평성 등 법 취지, 당시 제기된 문제점 및 실제 현황 위주로 검토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9월 말로 예정된 '2022년 사후 입법영향평가' 종합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경찰청 등 담당 부처에 민식이법 개정 요청을 포함한 개선 권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