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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실외 마스크 해제 계획은 나들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욱 신나게 만드는 요소다.
하지만 나들이 계획을 짜기 위해 달력을 보고 있으면 유독 눈에 띄는 두 날이 있다.
그날은 바로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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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지만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 별도의 휴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로도 지정이 되지 않아 직장인들은 꼼짝없이 휴일 하루를 날리게 생겼다.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올해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며 별도의 수당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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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5월 8일 석가탄신일도 마찬가지다.
일요일로 예정된 석가탄신일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눈앞에서 2일의 휴일이 날아가 버린 직장인들은 "이건 절망이다", "제발 대체휴일 주세요" 등의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5월 5일 어린이날은 목요일로 하루의 휴일이 주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