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을 실시간 해킹하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온라인 수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몰래 해킹한 뒤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범죄 증거 등을 얻는 수사 기법이다.
매체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 방식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코드를 심어 금융 및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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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색의 필요성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제기됐다.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도한 사생활 정보 수집, 나아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으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수색 도입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염 교수는 "한국에 도입할 경우 먼저 수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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