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선거철 '문자폭탄' 보내는 선거사무소, 개인정보 출처 못 대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선거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가본 적도 없는 지역의 예비후보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안 건지, 선거사무소 측에 개인정보 수집 출처나 방법을 물어봐도 정확히 답해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유권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선거사무소가 유권자의 수집 출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준수사항에는 선거 입후보자들이 선거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지켜야 할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선거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유권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엔 동의를 받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수집 가능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다. 


인사이트지난 3월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주재 중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뉴스1


선거문자 발송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도 유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 출처를 알려야 하고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고지해야 한다.


유권자의 수집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집 출처를 고지할 때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 "기록 과정에서 실수했다" 등으로 응대하는 행위는 정당한 고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선거가 끝나면 개인정보는 곧바로 파기해야 한다.


선거가 끝났거나 유권자의 삭제 요구가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9일부터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수 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편 등 개인정보 유출·노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