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받은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경찰의 강압 수사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란 누명을 쓰고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는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씨는 변론기일을 마치고 "현재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윤 씨는 "만약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참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지금보다 배는 나오지 않을까. 장애인도 그렇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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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사가 그거(수사권) 없으면 검찰청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경찰이 다 한다고 하면 그 업무를 누가 충당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시 경찰 수사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능해지는 부분도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받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경찰만 수사한다고 하면 검찰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윤 씨가 진범이란 누명을 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당시 13세였던 박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성여 씨 / 뉴스1
이듬해인 1989년 7월 경찰은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던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
이후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한 뒤 2009년에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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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후에 재심을 청구, 2020년 12월 17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2년 만에 누명을 벗은 것이다.
무죄가 선고된 날 법원과 검찰, 경찰 모두 윤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