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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제주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13개월 영아가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황당한 실수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몸에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한 것이다. 병원 측은 뒤늦게 실수였다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태어난 지 13개월 된 아이 유림이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제주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아이는 입원 하루만인 12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급성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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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는 건강했던 아이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걸 믿지 못했다. 아이 부모는 어렵게 확보한 의료기록지에서 사망 원인을 발견했다.
의료기록지를 보면 담당 의사는 호흡이 불편한 유림이에게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처방했다.
호흡기 장치를 통해 에피네프린을 조금씩 들이마시면 숨을 쉬기가 편해진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간호사는 이 약물을 아이의 혈관에 주사로 투약했다.
주사로 에피테프린을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mg이다. 하지만 해당 간호사는 아이에게 기준치의 50배인 5mg의 약물을 투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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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매체에 "13개월 아이에게 5mg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약할 경우 바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과수 부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숨진 유림이의 장례까지 치른 상황이다.
의료진은 이제서야 투약 오류 사고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은 다시 부모의 몫으로 남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