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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169cm에 82kg, 44살 알바생인데 같이 운동할 여대생·직장인 여성 연락주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운동 파트너를 구한다는 중년 남성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당근마켓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운동 파트너를 구한다는 중년 남성의 글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0대인 그가 운동 파트너로 '여대생'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당근마켓 커뮤니티에는 40대 남성이 살을 빼기 위해 수원 소재 한 운동장을 같이 걷기 운동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글에서 A씨는 자신을 44세의 남성, 직업은 알바생, 키·몸무게는 각각 169cm·82kg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자분들 위주로 여대생부터 직장인(까지 구한다). 동네에 아는 친한 친구, 형, 누나, 여자 동생이 없어서 동네 친구들도 구한다"고 밝혔다.


44살 남성인 A씨가 20살 이상 나이차가 나는 여대생을 운동 파트너로 언급한 것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당근마켓


한 누리꾼은 이를 콕 집어 A씨의 게시물에 "여대생부터 직장인 위주로ㅋㅋ"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해당 댓글을 확인한 A씨는 '악성 댓글'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이용한 사이버명예훼손은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기분 나쁜 댓글이라고 해서 모두 '악성 댓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또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나 평가 등을 해칠 정도에 이르고 공연성이 인정될 때 '악성 댓글'로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