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인사이트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왼쪽)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6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만 존치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권은 남겨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현 상태로 남겨야 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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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고 전해진다. 법안소위 위원 수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잠시 후 오후 9시에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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