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자신의 '자궁이 튼튼하다'는 등 성희롱을 해가며 남자 약사를 스토킹 해온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세, 여성)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남자 약사 B씨의 약국을 여러 차례 찾아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가 B씨에게서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착각해 일방적인 구애를 내보이기 시작하면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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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약 2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여성이다. 이 때문에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과거 행동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겪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약국에 들어가 B씨에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뽀뽀는 해봤나. 나는 키스도 잘하고 자궁도 튼튼하다. 이런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남발했다.
또 A씨는 "점심시간 언제냐", "저녁 같이 먹자"는 등의 말을 건네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공포심을 느껴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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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2개월간 A씨에게 B씨 약국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약국을 번번이 찾아왔고 B씨를 몰래 지켜보는 등 A씨의 구애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불안감을 일으켰다. 피해자 역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인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