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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풀리자마자 한강공원에 나가 '돗자리 알박기' 하는 시민들

한강공원에서 '돗자리 알박기'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 많은 이들이 한강공원을 찾은 가운데 '돗자리 알박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강공원은 4월을 맞이해 완연한 봄 날씨를 연출하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피크닉을 즐기려 찾았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과 이쁘게 피어오른 꽃들이 많은 이들을 매혹 시킨 것이다. 


한강공원은 평일 낮 시간대에도 사람이 가득 꽉 찬 채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다만 이런 화기애애한 한강공원 속에서 한 가지 옥에 티가 발견됐다. 공원을 찾은 이들 중 몇몇이 '돗자리 알박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강공원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연 '돗자리'다. 공원 내 편의점 주변에는 치킨집을 비롯한 먹거리 노점상과 돗자리 대여소가 즐비하다. 


그러나 한강공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찾아와 돗자리를 깔 빈자리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피크닉을 즐기기에는 그늘 밑이 제격인데 공원을 찾은 대부분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알박기를 하듯 그늘 밑에 진을 쳐놓았고 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은 빈자리를 찾기 위해 '웨이팅'을 하는 등 돗자리와 음식을 손에 든 채 하염없이 공원을 도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때문에 공원 내에서는 자리를 정리하려는 이들 주변에서 돗자리를 손에 든 채 눈치싸움을 벌이는 시민들도 대거 확인됐다.


몇몇 이들은 한강공원에서 그늘막이나 파라솔을 설치하지 않게 막아 발생하게 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그늘막 및 파라솔 설치 금지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했다. 한강공원에서 그늘막 및 파라솔을 설치하면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사유로 피크닉을 즐기려 한강공원을 찾았다가 되레 벌금만 내는 꼴을 볼 수 있어 상당수가 피크닉을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