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450만원 안 갚자 지인들에게 빚 독촉 메시지 뿌린 여친 "선 넘었다 vs 이해된다"
전남친에게 빌린 돈을 받지 못한 그녀는 최후의 선택을 했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최근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A씨에게는 청산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빌려줬던 돈 450만원을 돌려받는 일이었다.
그동안 전남친을 향해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말을 해봤지만 그는 이별을 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다.
A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전남친의 모든 지인에게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내용인즉슨, "전남친이 돈을 갚고 있지 않으니 OOO한테 돈 좀 갚으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전남친의 친구에서 시작해 대학 교수, 교회 목사에게까지 연락을 돌렸다.
효과는 탁월했다. 연락을 돌린지 이틀 만에 전남친이 돈을 갚은 것이다.
A씨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XX이라고 욕하더라"라며 "내가 너무 했나? 근데 돈 있으면서 안 준 거였음"이라고 후기를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은 "속이 시원하다", "제발 빌려 갔으면 좀 제때 갚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이런 반응과 별개로 해당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채권추심법 12조 5항에서는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