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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450만원 안 갚자 지인들에게 빚 독촉 메시지 뿌린 여친 "선 넘었다 vs 이해된다"

전남친에게 빌린 돈을 받지 못한 그녀는 최후의 선택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최근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A씨에게는 청산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빌려줬던 돈 450만원을 돌려받는 일이었다.


그동안 전남친을 향해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말을 해봤지만 그는 이별을 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전남친의 모든 지인에게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내용인즉슨, "전남친이 돈을 갚고 있지 않으니 OOO한테 돈 좀 갚으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전남친의 친구에서 시작해 대학 교수, 교회 목사에게까지 연락을 돌렸다.


효과는 탁월했다. 연락을 돌린지 이틀 만에 전남친이 돈을 갚은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XX이라고 욕하더라"라며 "내가 너무 했나? 근데 돈 있으면서 안 준 거였음"이라고 후기를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은 "속이 시원하다", "제발 빌려 갔으면 좀 제때 갚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이런 반응과 별개로 해당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채권추심법 12조 5항에서는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