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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서울 한 도심 건물 정화조에서 마약 투약으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수십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증거 부족"이라며 조사를 미룬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사기가 발견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건물 지하 7층에 위치한 정화조다.
해당 정화조에서는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수상한 주사기 수십개가 분뇨에서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주사기가 발견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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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물 주민과 관리인들은 이곳 건물 지하에서 마약 상습 투약이 이뤄졌다고 의심해 여러 번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건물엔 입주한 병원도 없는데 수상한 주사기 수십개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투약 의심자의) 혀가 하얗게 마르고 핏기가 아예 하나도 없었다. 땀을 엄청 흘렸고 대화도 안 통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신고를 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물 관계자는 "신고를 여러 번 하니까 '현장에 (용의자가) 없는 건 안 된다'며 (경찰이) 딱 다 거절하더라"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현재 건물에서 수년간 투약했다는 남성이 최근 자수를 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로 인해 다 조사했다. 그걸 토대로 지금 수사 중"이라며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된 여성 등 두 명을 입건한 상태로 주사기를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마약의 종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필로폰 및 헤로인, 아편 등은 '마약'으로 분류되며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는 초범에 해당하는 형량이며 상습 투약 정황이 발견될 경우 1.5배~ 2배 정도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