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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 해?" 아이들 탄 자동차 발로 '뻥' 차고 지나간 건물주 아들 (영상)

건물주와 갈등을 빚었던 세입자가 건물주 가족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건물주와 갈등을 빚었던 세입자가 건물주 가족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XX야 인사 안 해? 4, 5세 아이들까지 위협한 건물주 아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와 같이 하원을 위해 아이들을 차량에 태우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 아들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건물주 아들이 대뜸 '개XX야 인사 안 하냐?'라고 해서 '왜 인사를 해?'라고 답하니 쌍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건물주 아들은 분명 차에 아이들과 여성 동승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차가 흔들릴 정도로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실제 게시글에 첨부된 영상을 보면 건물주 아들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발로 어린이보호차량을 발로 찬다. 얼마나 세게 찼는지 차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A씨는 "옆에 있던 건물주 아내가 한 말은 진짜 갑질이었다"며 "그는 '우리 아들이 너보다 20살이나 많으니 니가 인사하는 게 예의지'라고 하더라. 내가 머슴도 아니고 여기가 조선 시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보배드림


이어 "마지막에 가면서 건물주 아들은 '엄마 저 X끼가 병XXX라 그래. 개XX라 그래. 개XX라'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갑질은 저녁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그는 "건물주가 도장에 오더니 '우리 아들이 일진이 안 좋아서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별일 아닌 거라 생각할 거야'라며 아들을 두둔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은 것은 지난해 1월이라고 설명했다. 건물 내부에 물이 새서 배상 여부를 놓고 건물주와 다툼이 오갔는데, 이후 인사를 먼저 해도 받아주지 않았고 A씨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건물주 아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이 계속 (도장) 운영해야하는 데 괜찮냐 묻길래, 콧 방귀도 안 뀔 사람들이니 엄벌에 처해달라했다"며 "공론화 돼 나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