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수능 D-3' 수험생 유의사항 및 반입금지 물품 안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스마트 기기와 전자용품을 고사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9일 교육부는 "지난해 전자기기를 반입했다가 수능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102명에 ​이르렀다"며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스마트 기기와 전자용품을 고사장에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안내한 유의사항에는 수험표 지참, 휴대 가능 필기구, 반입금지 물품, 5교시 시험 진행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으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후에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올해도 지난해처럼 스마트 기기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육과정평가원이 안내한 수험생 유의사항이다. 

 

 

via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온라인뉴스부 newsroom@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