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군대 후임병 손에 소독제 바른 뒤 불 붙인 선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상해·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후임병의 팔뚝과 허벅지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2일 오후에도 상황실에서 주간 근무 중 후임병의 팔을 손날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또 군부대 생활반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후임병 7명에게 샴푸를 먹도록 하고, 많은 양의 음료수나 물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후임병에게 손 소독제를 바르도록 한 뒤 불을 붙이거나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닦은 물티슈를 던지기도 하는 등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A씨 사건은 군 검찰이 아닌 인천지검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후임병들에게 폭행·상해 등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며 나이가 어리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2020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를 보면 군대 내 폭력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경향이 확인됐다.


매년 군내 ‘3대 폭력행위’인 가혹행위·언어폭력·구타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0년에는 구타와 언어폭력 상담 건수가 각각 4.25%와 5.36% 늘었다. 가혹행위는 15.8% 줄었다.


센터는 당시 "2014년 고 윤 일병 사망 은폐사건 이후 대폭적인 병영 혁신이 이뤄진 지 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중·장기 계획의 점검과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