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알바사이트에서 이력서 봤다며 '고액 알바' 합격 전화오면 의심부터 해야 하는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고액' 알바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처벌까지 받는 사람이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한 남성은 알바 및 취업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 전환했다가 보이스피싱 회사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다며 경고글을 올렸다.


15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바사이트에서 취업했다고 전화 오는 거 거르고 들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취업 준비생으로 취업 공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7개의 회사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중 6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금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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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몇몇 의심 많은 취업자를 상대로 회사 사이트까지 만들어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얼마 전 지인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회사들이 보이스피싱 회사라는 걸 눈치챘다.


그에 따르면 과거 배달기사였던 지인은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박스 및 서류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고 카톡으로 보고하는 형식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전 일과 차이점이라곤 고작 서류 정도였는데 서류를 확인해 봐도 무슨 내용이 적힌 건지 알 수 없어 의심을 하지 않았고, 결국 범죄 가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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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가면서 지인과 비슷한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을 접했다.


그중 전달 받은 물건의 잘못됨을 느껴 경찰서에 자수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되돌려줬지만 사기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사람의 사연을 듣기도 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가볍지 않게 처벌하는 게 최근의 흐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총 2만 204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는 9149명, 30대는 4711명으로 전체의 62.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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