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부산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면서, 조 씨의 최종 학력이 '고졸'이 됐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정된 7대 스펙 중 일부가 조 씨의 고교 학생부에도 기재됐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졸업 여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계에서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허위 판정된 7대 스펙 중 일부가 조 씨의 학생부에 기재된 점에서 조 씨의 한영외고 졸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한영외고에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대법원판결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학생부 정정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 뉴스1
이에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관리위를 구성해 조 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과 절차를 논의하는 중이다.
조 씨의 고교 학생부에는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된 7개의 스펙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과 논문 작성 4개 스펙이 담겼다.
조 씨는 2007년 7~8월에 걸쳐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체험 활동 확인서 또한 받았다.
현행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고등학교까지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 중 2/3 이상을 채워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졸업할 수 있다.
뉴스1
하지만 조 씨의 경우는 다르다. 조 씨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2007년 당시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수업일수가 현재와 다르다. 매학년 220일 이상의 수업 일수 중 2/3(147일) 이상을 채워야하는 것.
매체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75일 이상의 수업일수가 허위 스펙들로 인해 무효로 처리된다면 조 씨의 고교 졸업은 취소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 씨의 허위 스펙이 학생부에서 삭제될 시 한영외고 졸업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