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똥침' 날린 직장동료 강제추행죄 고소하자 조사하던 경찰이 날린 황당 발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그 남자의 기억법'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손가락으로 엉덩이·항문 쪽을 찌르는 이른바 '똥침'.


직장 남자 동료에게 이 행위를 당한 한 남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7일 KBS 뉴스는 직장 남자 동료에게 '똥침'을 맞아 경찰에 신고했다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닥뜨렸다는 남성의 제보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찔렀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패밀리가 떴다'


A씨에 따르면 대체 왜 똥침을 찌르냐는 항의에 동료는 "웃고 다녀~"라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더해 퇴근을 하면서도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고 한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A씨는 올해 초 경찰에 '강체 주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가해자가 평소 직장 동료 이상의 호감이나 동성애 의사를 나타낸 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당시 행위는 '격려 차원'이라 할 수 있고 '성적 만족감'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A씨는 "경찰은 내게 '같은 동료, 동성이라 예뻐할 수는 있지'라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불쾌한 성적 접촉 피해를 호소하는 자신에게 경찰은 별거 아닌 일 취급한 것이다.


평소 성폭력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불쾌한 성접촉 피해를 신고한 남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성별 간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최근 사회적 인식인 점을 고려하면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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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의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동성 후임 직원을 추행한 직장 상사에게 내려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