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시댁에 오라고 강요한 친정 부모와 전쟁을 선포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 죽이려는 시댁 남편 다 소송걸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심각한 고양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 혈액 마스트(MAST) 검사에서 고양이 알레르기 등급이 극상으로 나올 정도다.
마스트 검사는 60~90가지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알레르기 수치별로 구간을 나눠 등급(0~6단계)을 측정한다. 해당 검사에서 A씨는 5단계 진단받았다고 한다.
알레르기로 인해 얼굴이 선풍기처럼 붓는다고 한다. 의사도 그에게 병원에 늦게 내원할 경우 쇼크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심한 상태라고.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고양이 알레르기는 약을 복용해도 효과 없는 정말 최극상이라 미리 약을 먹는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예방자체가 불가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스스로 고양이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등 조심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시댁에 초대를 받았다.
시댁 식구들 역시 A씨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A씨는 절대로 갈수 없다는 단호한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오바다", "깨끗히 치우고 고양이를 방에 가두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며느리가 알레르기 때문에 시댁에 안 오는 게 말이 되냐며 타박했다.
남편까지 거들어 A씨를 압박했고, A씨는 결국 맞대응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시댁에 가겠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난 다 소송걸고 이혼하겠다"라고 엄포했고 시부모와 남편 모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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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A씨는 시댁에 방문했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올라와 30분 만에 119에 실려 갔다. 구급차에서 A씨는 친정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집안싸움으로 번졌다.
A씨 부모님은 변호사까지 고용해 시댁에 소송을 걸기로 했다. A씨는 "아빠가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혼소송 외 남편이란 인간과 시부모에게 별도 형사소송까지 걸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쪽 집안은 난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찌 인간이란 것들이 저리도 사람을 독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파탄 나게 하는지 인생을 되돌아본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하고 있다. 가만 안 둘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용서하지마라", "고양이 알레르기를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얼마나 화가 나면 응급실 갈 각오를 하고 시댁에 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