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독일 베를린 테겔 국제공항에 모여든 우크라이나 난민들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우크라이나인의 한국 입국을 무비자로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지난 25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2006년부터 한국인은 비자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여전히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잔혹하고 부당한 전쟁을 벌였을 때 한국 정부가 침략 국가와 함게 무비자 체제를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러시아인들의 한국 무비자 방문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뉴스1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트위터 / Twitter 'Dmytro Ponomarenko'
지난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유즈노사할린스크 분관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러시아를 포함한 25개국에 대해 코로나19로 취해졌던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고 전했다.
이에 다르면 유학, 치료, 외교 등의 업무로 입국하는 러시아인들은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관광 목적의 무비자 방문은 불가능하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러시아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우크라이나인의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을 지적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난민은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건은 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에 들어오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경우 비자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한국 입국과 관련해 "난민으로서의 무사증 입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자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같은 인접 국가 중 하나에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으로 인해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 또 한국의 난민법상 제3국에서의 난민 신청이 어려워 한국행 대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다른 나라를 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6·25 전쟁 때 피난의 아픔을 겪었던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피난민들을 외면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