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근, 입국 시 통보조치 받았다...한국 오자마자 체포되나

인사이트YouTube '피지컬갤러리'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 전 대위에 대해 정부가 '입국 시 통보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중앙일보는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정부가 입국 시 통보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입국 시 통보 조치란 대상자가 입국할 때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위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를 수사 중인 경찰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수사 경과에 따라 입국 직후 체포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Twitter 'Андрій Білецький'


외교부 방침상 우크라이나는 현재 경보 4단계에 준하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 전 대위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고,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을 알렸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전죄(私戰罪) 등에 대해서도 적용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


인사이트instagaram 'rokseal'


형범 111조에 따르면 사전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사망설이 확산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 있다. 난 혼자 남았다. 가짜뉴스 그만 만들라"고 직접 생존 신고를 했다.


그러면서 "할 일이 많다.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수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