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19 19℃ 인천
  • 27 27℃ 춘천
  • 26 26℃ 강릉
  • 26 26℃ 수원
  • 26 26℃ 청주
  • 27 27℃ 대전
  • 18 18℃ 전주
  • 28 28℃ 광주
  • 29 29℃ 대구
  • 23 23℃ 부산
  • 22 22℃ 제주

밀린 임금 100만원 못받자 가구공장에 불지른 30대

자신이 일하던 가구공장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자 방화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밀린 임금 때문에 화가 난 30대가 자신이 일하던 가구공장을 불 질렀다.

 

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밀린 임금 문제 때문에 자신이 일하던 가구공장을 방화한 혐의로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흥의 한 가구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100만원 가량 밀린 임금 문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번 화재로 인근 가구공장까지 모두 2개 동(719㎡)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한편 A씨는 범행 30분 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