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매장에서 틴트를 훔치다 걸린 여고생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올해 2월 매장에서 7천원짜리 틴트 한개를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며 윽박지른 뒤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이어 점심시간이 되자 박씨는 A양에게 밥을 사주면서 '노예계약'를 제시했다.
박씨는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며 "한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은 배심원 다수가 징역 1년의 실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