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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전자파로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모자에게 흉기를 찔러 아들을 숨지게 하고 어머니를 중태에 빠트린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웃집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7월 17일 경기도 부천의 한 연립주택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장모(52·여) 씨와 장 씨의 아들 박모(19)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박 씨를 숨지게 하고 장 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아왔으며 장 씨가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자신에게 전자파 공격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불만을 갖던 중 전날 장 씨가 아침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자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아들을 잃었다는 고통에 평생 시달리게 됐다"며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에 따른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정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