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에어팟 중고거래 후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로 인해 골치가 아픈 판매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거래... 또 또 레전드 갱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 에어팟을 18만원에 판매했다.
당시 두 사람은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사정상 만나지 못했고 A씨가 구매자의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완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얼마 후 물건을 확인한 구매자가 실기스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구매자가 A씨가 실기스를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원하는 시간에 에어팟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4만원을 얹어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구매자는 "오늘 필요해 기스 여부 확인 후 예약금을 걸고 입금했다"라며 "기스가 있는데 제가 오늘 새 걸 구입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대화를 하고 환불을 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간다고 했지만 구매자는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추가로 구매자는 "집으로 올 시 경찰을 부르겠다"라며 경고를 날리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소리를 왜 들어주고 있냐", "깔끔하게 차단 박자", "진짜 빌런이다 빌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반 상거래와 달리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여도 환불 의무가 없다.
다만 구매 당시엔 예상하지 못하였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