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서로 사랑하고 있다"며 13세 소녀 성폭행한 70대

손녀뻘인 13세 소녀와 서로 사랑한다며 간음을 저지른 73세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손녀뻘인 13세 소녀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관계를 맺은 70대 남성이 간음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이웃에 사는 10대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올해 2월 6일 전북 김제시 자택에서 B(13)양을 2차례 간음한 혐의로, B양에게 용돈을 주거나 운동화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B양과 서로 사랑하여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만 13세에 불과하고 성관계 경험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부 혹은 연인의 감정을 느끼고,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