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재검 3번 만에 군 면제 판정받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 울면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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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눈앞에 물체를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다. 


때문에 시각 장애가 심한 남성의 경우 군 복무를 하기 어려운데 최근 1급 시각장애인이 현역 판정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 A씨는 12년 전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사촌동생이 현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받을 뻔했다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사촌동생은 첫 신검 때 장애인 등록증과 10년에 걸친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진단서를 준비해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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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급 현역 판정이 나왔다. 병무청 직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소견서를 안 떼왔다는 이유에서다.


병무청 직원이 지정한 병원은 시각장애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안과진료과가 없어 병무청 내 다른 지정병원을 찾아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받았는데 병무청은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1급 현역으로 판정한 것이다.


결국 A씨의 사촌 동생은 3번이나 재검 신청을 해서 간신히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이럴거면 그냥 군대 가고 눈이 보이고 싶다"는 사촌동생의 말에 울컥했다고 전하며 "병무청은 진짜 뭔 기준으로 근무자를 뽑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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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 2005년에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 남성이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1급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다. 


두 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004년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던 6급 시각장애인도 법적 실명 상태였으나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재검진을 하고 실명 판정을 내렸다. 


현재 병역판정에서는 최대 교정시력으로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이거나 최대 교정시력으로 한쪽 눈의 시력이 0.1인 경우 5급 판정(면제)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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