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군견에 물린 민간인 치료비 장병에게 배상하라는 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군견이 민간인을 물어 다치게 하자 국가가 아닌 군인 개인에게로 책임이 돌아갔다.

 

2일 SBS 8 뉴스는 "훈련 중이던 군견이 민간인을 물자 군대가 장병 개인에게 책임을 물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A중사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발전소 내부 초소 근처를 군견과 함께 지나다가 30대 여성과 마주쳤다.

 

민간인을 경계하던 군견은 갑자기 여성을 공격했고 여성은 팔과 허벅지를 크게 다쳤다.

 

보통 이런 경우 작전 훈련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고 절차를 거치지만, 해당 부대는 "중대원들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합의하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A중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일이었기에 A중사는 지난 4월 상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 해당 군견은 군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애당초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국방부 내부에 보고된 사안을 군이 은폐하고 방치하려 했다는 점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국방부는 모든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