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정부, 필리핀 피랍 한국인 사망 공식확인 '애도 표명'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지난 1월 이슬람 반군에 납치됐던 한국인 홍모(74)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피랍인의 시신이 가족으로 전달됐다"며 "사망자의 신원은 현지에 체류하는 아들이 일차적으로 확인했으며 1일 부검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피랍인이 장기간 동안 억류당하시다 결국 돌아가신 데 대해 깊이 애도하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필리핀 정부 최고위층에서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고 필리핀 정부도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랍자가 사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다나오섬 잠보앙가에서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돼 10개월째 억류 중이던 홍모(74)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발견돼 이날 밤 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가족 등이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있음을 들어 홍씨가 사망 '추정' 상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당국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필리핀 당국에 요청할 것"이라며 "필리핀 각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재점검하고 잠보앙가 지역을 여권법상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방문하려면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로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하며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여행금지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6개국이다. 민다나오섬은 홍씨 사건 등 한국인 납치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지난 1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지만, 철수를 권고하는 성격만 있어 강제력이 없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부 유족으로부터 피랍 장기화를 둘러싼 정부의 책임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석방금 지불 불가 원칙, 협상 직접 관여 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씨의 사망 사실이 전해지기 이틀 전 석방설이 나온 데 대해서는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석방과 사망 등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 대비했다"고 해명했다.

 

홍씨는 지난 1월 24일 민다나오섬 삼보앙가시(市) 부근 소도시 수라바이에 있는 아들의 집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홍씨의 시신은 금명간 국내로 운구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검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앨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애도를 표하고 사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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