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숙박 앱에 등록된 본인의 카드로 아침부터 숙소를 결제했단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황당함에 혀를 내둘렀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이른 아침부터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연을 전한 남성 A씨에 따르면 이날 숙박 예약 사이트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 내용은 본인의 카드로 결제된 호텔 예약 내역이었다. 처음엔 사기를 당한 줄로만 알았지만, 곰곰이 떠올려보니 범인은 한 사람으로 좁혀졌다.
바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임이 분명했다. 그와 만나던 당시 함께 숙소를 예약하면서 여자친구의 계정에 본인의 카드 정보를 등록했던 것을 떠올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아침부터 내 카드로 숙소를 결제해버리네"라며 "관계하러 간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확신하는 이유는 아마 예약한 룸이 누가 봐도 커플이 갈만한 곳이었기 때문일 테다.
한때는 카드 정보까지 믿고 공유할 만큼 가까웠던 사이지만, 이젠 완전히 남이 된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일정의 숙박 예약 내역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기분이 썩 좋진 않았을 터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전 여친인데 왜 카드를 안 돌려받았나", "신용카드 무단 사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일 취소해버리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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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 1만 7969건 중 약 98%가 도난, 분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한 상태에서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직접 보관해야 하며, 가족이라도 본인의 카드를 양도하거나 빌려줘선 안된단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