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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임용우 기자 = 강제추행으로만 3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추행해 징역 10개월을 더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된 B씨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성기와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13일에도 피해자를 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년, 2017년, 2020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